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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DI News / May 2024

Dec 01

2009년12월 펀드 기금 대책 회의 개최 요청

지난 11월20일 카운슬 미팅에서 예정된 2009년12월 카운슬 미팅 취소되였읍니다.

NDI에서는 11월28일 및 30일 위원장단 회의에서 2009년12월 카운슬 미팅 개최할것을 요구 하기로 결정하여 카운운슬에 11월30일 카운슬에 2009년도 12월 카운슬 미팅을 개최하여 아래의 의재을 논의하고 대책을 마련중에 있읍니다. 이날 위원장 회의에서는  10여년전부터 세탁업계에 불어온 세탁경기 불황, 과다 경쟁, 디스카운트 세탁소…등장과 함께  매상 증진를 기대했던 금년 가을 경기(9월 부터 11월)로 어려움를 격고 있는 있는 현실에서 일부 세탁인들이 렌트비,각종 공과금 미납과 연말에 라이센스 피와 보험료납부등 과중된 부담을 줄일수 있도록 카운슬에서 아래 사항를 논의 하여 줄 것을 요청 하였읍니다.

1. 펀드 라이센스 피와 보험료 납부  3년간 중단 하는안(기간을 3년 늘리고 현재부터 3년동안 라이센스피, 보험료 징수 중단) 

 2.현재의 라이센스피를 $1500에서 $500 하향 하는안(2004년도와 동일)

 3.라이센스피 납기일 2009년12월31일에서 2010년6월30일 연장안  

 4. 라이센스 연체금  하루$5에서 $1하향 는안 

5. 2009년5월 카운슬에서 제3자 규정 변경 및 동 8월 미팅에서 변경의결의 목적 발표

NDI 목적

1. 가을 성수기9월부터 11월 세탁경기 침체로 비수기를 걱정하여 세탁공장을 드랍오프등 전업, 폐업를 고려 하는 세탁인 보호(라이센스, 보험료납부, 렌트비, 각종 공과금)

2. 세탁 업계가 펀드법 입법(1998년 시행)한 이유는 세탁인을 보호 하기 위한 목적의 법 이였으나, 현재 경기 침체로 어려운 영세 세탁인을 보호

3. 세계의 불황으로 관계 기관에서는 불경기을 이기기위해 여러 프로그램있으나, 펀드의 대책?

NDI 당부

1. 내용은 NDI의 안건으로 새로운 규정이 아닙니다. 규정이 바꾸어 질때까지는 현행 규정를 지켜야 됩니다.

2. 위의 안건은 세탁인의 격려,  참여와 관심이 있어야 합니다. 꼭 한 목소리가 필요 합니다. 세탁인의 권익에 관한 안건이고 일 입니다.

3. 잘못된 정보나, 유언비어에서 세탁인를 스스로 보호 합시다.

 펀드의 카운슬 미팅 결정이 있으면 연락 드리겠읍니다. 자세한 내용은 NDI 847-791-7751연락 바람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