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c 15
많은 세탁인의 그동안 불경기와 기대했던 가을경기 저조로 렌트비, 각종 공과금 그리고 년말 라이센스피와 보험료 납부까지 겹처 연일 공장를 드랍오프 변경등 문의NDI에 연일 연락이 오고 있읍니다. 이 편지을 쓰는 이 시간에도 문의가 오고 있읍니다.
지난 11월20일자 카운슬 미팅에서 중요한 의재가 없어 12월 카운슬 개최를 하지않기로 결정하여 였읍니다.
NDI 에서는 지난 11월20일 카운슬미팅과 11월30일에 12월 특별 카운슬 미팅을 요구하였읍니다. 그러나 카운슬의 답은 라이센스 납부 기간이 2009년12월31일이 끝난후, 해를넘겨 2010년1월16일 카운슬 미팅를 개최하여 논의 한다는 통보가 있어 읍니다.
2008년12월31일까지 납부 하지못한 업소는
1150여개 세탁소중 206업소가 페널티 납부 했으며
2009년11월20일 현재 약 50여세탁소 가 라이센스 피 또는
페널티 미납으로 라이센스 취득하지 못한 현실입니다.
1. 돈이 없거나, 경제적으로 힘든 세탁소가 라이센스 피, 보험료 제날짜에서 하루라도 늦으면 페널티 내야되고, 보험(납부일 10일후)이 취소가 됩니다.
2. 2009년12월31일까지(2010년도 라이센스 피) 납부 하여야 되는데, 돈이 없거나 경재적으로 모든 힘든 세탁소 보호 하자는 공청회 입니다.
3. 위의 내용은 NDI 또는 강 성도개인의견으로 전달 되고 있는 현실 입니다. 이번 공청회를 통하여 모든 세탁인의 의견임을 보여야 합니다.
이는 특정 세탁인에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모든 세탁인 및 관련업계에 문제가 됩니다. 이번 공청회을 결정하면서 짧은시간, 연말, 겨울철등 모든 악조건에서도 NDI에서는 우리 세탁인를 우리가 보호 해야 하는 마음에서 이번 공청회을 준비 하였읍니다.
이번 공청회는개인과 단체의 일이 아닌 모든 세탁인과재 입니다.
세탁인의 참여 부탁 드립니다.
NDI위원장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