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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 04
7월 10일카운슬 미팅
이번 미팅 크래스 우드 지역의 지하수 오염에 따른 오염 청소 , 라이센스 피 페날티의 이의신청 4세탁소었읍니다. 첫 번째의재는 라이센스 피 페날티 이의 신청이었는데, 이날 이의 신청에서는 2개 하루에 $5 계산하여 합한 금액를 12개월 분활 납부 하도록 의결 하여으나, 이날 카운슬은 예상을 뒤업고 재의결 하여 동 세탁소의 페널티를 면재 하여 주었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