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g 04
5월 15일카운슬 미팅 결과
5월 카운슬 미팅은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제3자 검사에 대한 규정을 변경 하는 의결을 하였읍니다. 이전까지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에는 매 2년에 한번 제3자 검사을 하도룩 규정이 었읍니다.(단 펀드 규정을 어긴 업소는 매년 하여야 됨) 바꾸어진 규정은
ü 모든 업소는 매년 제3자 검사을 하여야됨
ü EAP, 펀드, 시,소방소등 에서 실시한 검사는 제3자검사로 인정이 않됨
ü 제3자 검사는 2시간의 환경 교육 인정
ü 만약 제3자 검사와 환경 교육 4시간(제3자검사는 환경 교육 2시간 인정됨)12월31일까지 받자 않은 경우 펀드는 60일 이내에 받도록함
시카고 시 퍽 사용금지 조례안 토의
펀드 기금 전용에 대한 5월6일 주지사 수석 보관, 마이크 스밋 주 하원과 대책 미팅